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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 상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2026.07.21.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명칭 변경,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상환사채 발행 금지 등 개정된 상법(이하 “개정 상법”)에서 위임하거나 정합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5월 28일 입법예고하였고, 위 개정안은 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6년 7월 21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은 기존 입법예고안에서 명시된 조항이 일부 수정되었고,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하여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한편, 그 개최·운영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시사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