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간행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 인정 범위 및 위험성평가를 통한 의무이행 기준을 구체화한 대법원 판결

2026.10.26.

대법원은 2026. 10. 20. 리튬 1차전지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연쇄 폭발·화재로 A사 소속 근로자 3명과 파견근로자 20명 등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상해를 입은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이하 ‘대상판결’). 이에 따라 A사 대표이사에 대한 징역 4년, 운영총괄본부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 원, A사에 대한 벌금 8억 원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상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각자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는 영역에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업무절차 마련의무와 점검의무가 함께 이행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필요한 조치의무는 별도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향후 경영책임자등의 범위와 위험성평가를 통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