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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통신망법령의 분양광고에 대한 영향 및 유의점

2026.10.12.

불법스팸 전송자뿐 아니라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매출액 산정 불가 시 최대 2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6. 3. 31. 법률 제2150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및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이 2026년 10월 2일 자로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분양 마케팅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대량 문자 발송과 관련하여 과징금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대행사나 외부 업체를 통한 위탁 발송이라 할지라도, 위탁자인 사업주체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고, 대출기관 역시 금융상품 연계 문자 발송에 따른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개정법의 핵심 내용과 시행사∙시공사∙대출기관이 점검하여야 할 유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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