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TMT센터 규제 동향 브리핑: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대응 강화 시행 및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2026.10.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6년 10월 1일 사이버 침해사고의 예방부터 사후 제재까지 정보보호 규제를 전면 강화하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본격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시행은 2025년 연이은 발생한 대형 침해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법·시행령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것으로, 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지위를 임직원에서 임원으로 격상하고 정보보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거버넌스 강화, ② 침해사고 발생 시 파급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ISMS 강화인증 신설, ③ 고의·중과실로 침해사고를 반복한 사업자에 대한 관련 매출액 3% 범위의 과징금 신설을 세 축으로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6년 10월 2일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역량 강화 방안」(이하 "이번 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개인정보위 내부의 사건처리 운영방침으로서, 기업에 새로운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규범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사건 12개월·일반사건 6개월·경미사건 3개월이라는 처리기한 원칙과 소위원회의 과징금 처리범위 확대가 예고되어, 유출사고 조사의 실제 진행방식과 소요기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화입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각 사안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실무상 점검사항 및 사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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