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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과 그 시사점

2026.10.06.

2026년 9월 18일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의 개정안(대통령령 제36586호, 이하 ‘본 개정안’)과 본 개정안의 위임을 받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235호, 이하 ‘본건 고시’)가 시행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에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혼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율하던 상위 법률이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제명을 변경함에 따라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서, 공공기관 등이 신축하는 건축물 등의 에너지사용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했던 것을 재생에너지만으로 공급하게 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되었던 이격거리에 관하여 일률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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