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간행물

베트남 소방 준공검사 제도의 변화 - 소방공안 등 행정기관의 준공검사 확인 및 승인 절차 폐지와 건축주 책임 체계로의 전환

2026.09.28.

베트남 정부는 2026년 9월 8일 소방시설 준공검사 및 점검 제도 개정을 위한 시행령 제347/2026/NĐ-CP호(이하 "시행령 347호")를 공포하였고, 동 시행령은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령 347호는 소방구조법(법률 제55/2024/QH15호)의 세부 시행령인 시행령 제105/2025/NĐ-CP호(이하 “시행령 105호”)와 소방 분야 행정제재에 관한 시행령 제106/2025/NĐ-CP호(이하 “시행령 106호”) 등 4개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건축물 준공 단계에서 소방공안이 소방시설 준공검사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승인문서를 발급하던 절차를 폐지하고, 건축주가 스스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법적 책임을 부담하며 건축물 운영 개시 전에 정부의 소방 데이터베이스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행정기관의 사전적인 확인 및 승인에 의존하던 과거 방식에서 사업자의 자기책임과 사후관리 중심으로 규제 방식이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변경 내용 중에서 소방공안의 준공검사 사전 확인 절차는 행정절차 감축에 관한 정부 결의 제66.18/2026/NQ-CP호(2026년 5월 18일 공포)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이미 한시적으로 중단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347호는 이를 시행령 차원에서 확정적으로 반영하면서, 추가적으로 건설전문기관(행정기관)이 건설법상 준공검사 확인 과정에서 소방 부분을 함께 확인하던 절차 조항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