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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안 공개

2026.09.23.

양형위원회는 2026. 9. 21. 제148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중대재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하였습니다(이하 ‘수정안’).  이는 지난 제145차 회의(2026. 5. 11.)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치사·치상 범죄 및 그 재범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추가 설정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심의입니다.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대산업재해치사죄의 기본영역의 하한을 법정형 하한(1년) 및 실제 평균 선고형량(13.98월)보다 높은 징역 1년6월로 설정하고, 특별가중을 통하여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중대재해범죄의 특별가중인자와 특별감경인자, 일반감경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정하고, 그중 일부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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