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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등 가액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6.09.17.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분할(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이하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가액을 특정 시점의 시가가 아닌 주식가치·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 법률이 2026. 9. 8. 공포되어 2026. 12. 9.부터 시행됩니다. 2026. 9. 16. 금융위원회는 공정가액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변경예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합병 등의 가액 및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의 세부 산정방식을 삭제하고, ▲외부평가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면서 평가항목을 구체화하며, ▲이사회 의견서·외부평가 결과·특수관계인 이해관계를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개정 법률의 위임사항과 현행 시행령 체계를 토대로 시행령·증발공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기업과 주주(기관투자자)의 관점에서 시사점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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