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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주식·채권·펀드 등 정형증권으로 발행 대상 확대

2026.09.15.

금융위원회는 2026. 9. 4.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3차 회의에서 「토큰증권 정책방향(종합)」(이하 “정책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협의체는 제1차 회의(2026. 3. 4.)에서 3대 방향(다양성과 확장성을 위한 혁신, 맞춤형 투자자 보호, 증권결제 시스템의 미래준비)을 제시하고, 제2차 회의(2026. 5. 15.)에서 핵심과제를 논의한 데 이어, 이번에 그 결과를 종합하였습니다. 함께 공개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은 즉시 시행되며, 「토큰증권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은 예탁결제원이 2026. 7월 이미 발표한 문서를 별첨으로 재수록한 것입니다.


정책방향의 실무적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규율 대상이 조각투자에서 주식·채권·펀드 등 정형증권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둘째, 기초자산의 집합화와 불확정 사건 연계 자산이 조건부로 허용되어 조각투자 상품설계의 전제가 바뀝니다. 셋째, 토큰증권 전용 인가를 신설하지 않는 대신 예탁결제원의 분산원장 적합성 심사가 실질적 관문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다만 정책방향과 모범규준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범이 아니며, 실제 규제 내용과 강도 등은 2026년 9월 말 발표 예정인 하위법규 입법예고안에서 확정됩니다. 또한 1단계에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MMF·채권과 신탁방식을 이용한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만 토큰화가 가능하고, 2단계로 시행되는 공모 증권 토큰화 등에 대해서는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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