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TMT센터 규제 동향 브리핑: 매출액 10% 과징금·대표자 책임 강화 등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9.11.)
2026.09.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6년 3월 10일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445호, 이하 “개정법”)을 공포하였고, 개정법과 그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9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은 반복적·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일정 요건에서 전체 매출액의 10% 이하로 높이고,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최종 책임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유출이 확정되지 않은 가능성 단계의 통지와 위조·변조·훼손까지 포함하는 “유출 등”의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CPO 이사회 의결·신고 대상의 구체적 범위, 유출 가능성 통지의 판단기준·시기·방법, 개인정보 보호 투자에 따른 과징금 감경 기준 및 과태료 상향 수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개정법과 시행령을 함께 살펴보고, 기업이 시행 직후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실무사항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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