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몰수제 도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대응방안
2026.09.09.
현행법상 몰수는 주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이라는 점에서, 범인의 사망, 해외도주, 불특정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범죄수익임이 명백한 재산이라도 이를 환수하기 어려운 법적 제약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범죄수익을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박탈하고, 조직적지능적 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유죄판결과는 별개의 절차로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의 필요성이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습니다.
국회에서 과거 여러 차례 형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입법에 이르지 못하던 중,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다시 발의되고 법무부가 2025년 이를 주요 업무계획으로 추진하면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마침내 2026. 8. 2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6. 9. 8. 공포됨으로써 일정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범인의 사망 등으로 기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이 범죄수익을 독립적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1년 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다음, 독립몰수∙추징이 청구된 경우의 대응방안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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