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TMT센터 규제 동향 브리핑: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 인간의 존엄성 등 3대 가치와 7대 원칙 제시
2026.09.04.
2026년 8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은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이 확정(8월21일)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윤리원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사회의 공공선·인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3대 가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간중심성·프라이버시 보호·공정성·포용성·책임성·안전성·신뢰성·투명성의 7대 원칙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윤리원칙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