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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TMT센터 규제 동향 브리핑: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8.28.

2026년 8월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신설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하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른 AI 개발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가명·익명정보로만 활용할 수 있어 학습데이터의 품질과 유용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자율주행로봇 개발 등 일부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원본 데이터를 활용해 왔으나, 규제샌드박스는 기본 2년, 최대 4년의 한시적 예외에 그친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과 달리 AI 기술 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성과 공익적·사회적 필요성 등을 전제로 개인정보위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건부 특례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기업의 역할과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