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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따른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대응

2026.08.25.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6년 2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반영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을 2026년 5월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되고, 주가 1,000원 미만인 저가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도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2027년 1월부터는 시가총액 기준이 다시 300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가가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코스닥 상장회사는 총 207개사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을 제외한 코스닥 상장회사의 11.8%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2027년부터 적용될 시가총액 300억원 기준과 잠재 저가주까지 고려할 경우 그 영향권은 437개사로, 코스닥 상장회사의 약 25.0%에 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코스닥 글로벌 1,822개 종목 중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는 132개사였으며, SPAC을 제외한 상장회사 중 시가총액 200억원 미만인 기업도 116개사에 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 위험에 대응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시가총액을 유지하기 위한 자본확충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기업 역시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제3자 배정 투자자 확보가 어려운 기업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등의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자금조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증권신고서 작성 및 금융감독당국의 심사 대응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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