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민사 손해배상소송에서의 공정위 자료제출의무 도입, 하도급법상의 처분시효 합리화 등
2026.08.2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6. 8. 20. 공정위의 자료제출의무 도입, 신고인의 재조사요청 절차 법제화, 하도급법상 처분시효 기산점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드리고, 개정법 시행에 따라 실무상 유의할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