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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합병 등 거래시 공정가액 산정 원칙 도입 등에 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8.20.

8월 20일 상장법인 합병 등 거래시 공정가액 산정 원칙 등에 관해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220250)」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본 법률안은 동일한 쟁점을 다룬 6건의 의원발의안을 통합 조정한 위원장 대안으로,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가액을 특정 시점의 주식가격이 아니라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본 법률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까지의 유예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합병 등 조직개편을 검토하는 기업은 합병가액의 산정뿐 아니라 이사회 운영 전반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본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그 시사점 및 향후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