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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으로 인한 입찰·평가상 불이익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임을 확인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2026.08.12.

율촌은 최근 종합건설업체(이하 ‘신청인’)를 대리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 한 2025년도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이하 ‘대상 결정’). 신청 5일 만에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처분의 효력을 우선 차단하였고, 심문기일을 거쳐 신속히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통보와 동시에 각종 입찰·평가에 자동적으로 반영됨에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공단이 이를 다투어 왔습니다. 대상 결정은 공단이 추상적인 손해발생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툰 사안에서 집행정지 요건의 충족을 인정한 것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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