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제도개선안 발표: 규정 개정 및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6.07.07.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과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 비대칭적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 ① 중복상장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상장기준에 더하여 추가로 적용되는 특례심사기준으로 설계되었고, ② 상법상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기반으로 홍콩·대만의 중복상장 규율과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 법리(독립적 특별위원회 승인 또는 일반소수주주 과반(MoM) 동의를 충족하면 신인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보는 안전항(safe harbor) 구조) 등 글로벌 사례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였으며, ③ 중복상장이 모회사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모회사 이사회·주주가 1차적으로 판단하고 거래소가 그 판단을 존중하여 최종 심사하는 구조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