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간행물

안전보건조치 책임범위에 관한 동일한 판단기준, 상반된 결론 - 건설공사발주자 해당 여부 판단을 구체화한 대법원 판결

2026.06.29.

대법원은 2026. 6. 25. 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변압기 아크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발주처(도급 사업주)와 그 소속 일부 임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5902 판결, 이하 ‘대상판결’). 대상판결은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이하 “항만공사 판결”)에서 제시된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 기준에 관한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발주처를 ‘도급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즉 건설공사발주자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대상판결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도급인의 해당 여부가 개별적으로 달리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