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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노동조합법상 원청의 단체교섭의무를 부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2026.05.22.

대법원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원고)이 원청(피고)을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2025. 9. 9. 개정된 노동조합법(이하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문으로 신설된 사용자성 확대 조항은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2016년경의 단체교섭 요구 거부를 이유로 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고(즉, 노란봉투법은 2026년 3월 10일 이후에만 적용됨), 개정 전 노동조합법(이하 ‘구 노동조합법’) 제2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1986. 12. 23. 선고 85누856 판결 등 대법원 종전 판례와 같이,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 의미, 그리고 시사점을 검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