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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 발표

2026.04.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6년 4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이하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강화방안의 추진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행령, 고시 및 안내서 등의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특히 상시 점검 강화·인증취소 등 인증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올해 하반기부터, ISMS-P 의무화, ISMS·ISMS-P 인증 차등 적용 및 강화 인증기준 적용 등은 2027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본 Legal Update에서는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역할과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문] ISMS/ISMS-P Reform in Korea: Key Changes and Implications for Compli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