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품질미흡통지서 발급의 처분성을 최초로 인정한 최신 서울행정법원 판결 소개
2026.04.06.
A공사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공, 품질, 안전, 공정, 하도급, 민원관리 및 공무행정 사항 등에서 미흡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A공사의 내부 지침인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업무지침」과 「품질관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공사로부터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받을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A공사가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등에서 부실벌점과 유사한 수준의 감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품질미흡통지서의 발급으로 인한 불이익은 건설기술 진흥법상 부실벌점에 따른 불이익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A공사의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조치의 ‘처분성’에 관해 그 처분성을 부정한 창원지방법원의 1심 확정 판결(창원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구합1000판결, 창원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3구합13638 판결)이 반복적으로 인용되면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서는 민사집행법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 이외에 마땅히 이를 다툴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또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를 취소하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26. 3. 28. 선고 2024구합87638 판결, 이하 ‘대상 판결’)을 선고하였기에,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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