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전용 사모펀드(PEF) GP 표준내부통제기준 제정 안내
2026.03.11.
2026년 3월 9일, PEF운용사협의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기관전용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기준」(이하 "GP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발표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의 업무집행사원(이하 “GP”)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및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GP표준내부통제기준은 이 공백을 자율규제 형태로 보완하고자 한 것으로, 내부통제 조직 및 기준, 준법감시담당자 및 내부통제체제 운영, 업무수행 시 일반 준수사항, 이해상충관리, 정보교류차단,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준수사항 등 5편 4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GP표준내부통제기준의 주요 내용, 기존 제도와의 비교 및 실무상 고려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