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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입∙낙찰 건설안전 평가 강화: 제도 개편 내용과 실무상 쟁점

2026.03.09.

2025년 10월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개정과 12월 조달청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공공공사 입찰·계약 제도 전반에서 건설안전 평가를 강화하는 제도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편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를 공공조달 제도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의 안전관리 수준이 평가와 계약 과정에서 ‘단순한 참고 요소’가 아니라, ‘실질적인 판단 요소’로 작용하도록 평가체계를 재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PQ, 적격심사, 종합심사낙찰제 등 주요 절차에서 건설안전 항목을 독립하여 배점화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감점을 부과하는 한편,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 등) 인증 보유 기업에 대한 가점을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배점, 감점, 가점 구조가 한층 정교해졌습니다. 나아가 적정 공사비 반영 장치를 통해 안전투자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실무적 함의가 큽니다.


이러한 제도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공공공사 수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공공공사 건설안전 평가 강화의 주요 내용과 실무상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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