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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및 중앙노동위원회,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청 교섭 절차 매뉴얼 발표 - 교섭단위 원칙의 재설정 및 시사점

2026.02.27.

2026년 3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됩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제2조 제2호 후단을 신설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이른바 ‘계약외사용자’)로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사용자는 계약외사용자로서 하청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교섭 절차는 법률에서 정하지 않았으므로, 고용노동부는 2025년 11월 25일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그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2주 앞둔 2026년 2월 27일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하청 교섭 절차에 관한 입장을 제시하는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발표하였습니다.  매뉴얼은 원청사용자와 하청노동조합 간 교섭 절차를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교섭단위의 설정,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교섭단위 분리 절차, 교섭 촉진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교섭단위를 ‘전체 하청노동자 집단’ 기준으로 정리한 점을 기존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대비하여 분석합니다.  아울러 이에 따른 기업의 실무적 대응방향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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