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상 재건축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을 통한 존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청산금 산정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최신 서울고등법원 판결 소개
2026.02.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사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 소유자들과 상가소유자들 사이에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50조)를 정하면서 ‘건축물의 존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존치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나 그 대지권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존치 건축물(상가)의 부속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교환∙분합할 수 있는지, 상가의 부속토지에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이유로 상가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한 청산금 산정 기준 등이 실무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무상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권해석이나 판례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건축조합과 존치 건축물 소유주들 사이에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재건축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큰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율촌이 제1심부터 대리한, 존치 건축물(상가)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존치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교환∙분합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감소된 부속토지 면적에 대한 청산금 산정시 신축된 건축물을 분양받는 조합원들과 동일하게 사업비 등 정비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24. 11. 22. 선고 2023구합83493 판결(제1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2. 6. 선고 2024누70083 판결(항소심 판결)]을 선고하였기에,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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