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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STO) 관련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01.16.

토큰증권(Security Token) 제도화를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6. 1.1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으로 증권의 발행·유통 정보를 기재·관리하는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를 전자증권법 체계 내에 도입하고,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 유통을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① 분산원장, 분산원장등록주식 등 및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개념의 정의,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 및 그에 따른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의 허용,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발행인이 준수해야 하는 절차 또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 유통의 허용, 및 장외거래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 개정안은 이후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27년.1월, 잠정)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즉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시장참여자, 학계 전문가 등으로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제도를 설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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