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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른 수용보상 절차 대응 방안

2026.01.12.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5. 12. 31.자로 구리토평2, 오산세교3 등 2개 지구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의왕군포안산, 화성봉담3, 인천구월2, 과천갈현, 시흥정왕 등 5개 지구에 대하여 지구계획승인을 하였습니다. 해당 지구들의 총 면적이 1,775.1만㎡에 이르는 만큼 수용보상 대상도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지구들 및 그에 인접한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시다면 적정보상을 위해 보상절차의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자료

공공주택 특별법은 이와 같이 지구지정이 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을 의제하도록 되어 있어(동법 제27조 제2항), 금번 국토교통부의 지구지정 발표에 후속하여 곧바로 신속하게 수용보상에 관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용보상은 크게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 → 보상계획 열람 → 보상협의회 설치 → 보상평가 → 협의 → (협의미성립 시) 수용재결 → 이의재결 → 소송의 순서로 진행되며,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각 단계별 대응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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