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
2026.01.09.
202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35988호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8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은 올해 1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가 있던 사항들을 반영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①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제외 대상 명확화, ②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 품목 확대, ③ 원료 제조 목적의 수입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④ 폐기물 수집·운반 임시차량의 대수 제한 삭제, ⑤ 전지류 폐기물의 분류체계 개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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