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 행정명령에 기초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CBP의 ‘확정(Liquidation)’ 절차 및 이의제기 기한 고려하여 관세환급을 위한 법적조치를 검토해 보아야
2025.12.26.
미 연방대법원이 미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이하 ‘IEEPA’)을 기초로 한 이른바 펜타닐 관세 내지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다투는 Trump vs. V.O.S. Selections, Inc. 등 사건의 판결 선고를 2026년에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Costco, AGS를 비롯한 미국의 여러 사업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IEEPA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신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하 “CBP”)에 납부한 관세를 용이하게 돌려받을 목적으로, 미국 연방무역법원에 CBP의 관세 확정(Liquidation)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무역법원은 지난 2025. 12. 15. AGS가 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AGS Company Automotive Solutions v. United State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1:25-cv-00255, (Ct. Intl. Trade)].
AGS를 비롯한 여러 법인이 미국 연방무역법원에 지난 2025. 2. 1. 자로 도입된 IEEPA 관세의 확정(Liquidation)을 잠정적으로 중단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한 이유는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