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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 관련 규제체계 정비

2025.12.09.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은 “PG”,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PG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PG업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025. 11.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2024. 7. 발생한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금융위원회가 2024. 9. 9. 발표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 제도개선 방안」을 골자로 합니다.


한편, 온라인 결제가 급성장하면서 복수의 PG업자가 여러 결제 단계에 참여하는 n차 PG 구조가 확산되었는데,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하위 PG 계약시 PG업 등록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중복 수수료 부담 및 불법·부실 PG 거래 대행 문제 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의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으며, 2026. 1. 5.부터 2027. 1. 14.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