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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 발표

2025.11.28.

-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 3중 보호장치 구축·강화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 11. 21. 중소 하도급업체가 ‘제때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이하 “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와 그에 따른 부실 건설사의 워크아웃·법정관리 신청 등으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위험이 확대되는 가운데, 하도급대금 미·지연지급 분쟁조정 신청 건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22년 492건 → ’24년 660건) 중소 하도급업체의 연쇄 피해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연계한 ‘3중 보호장치’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위 3중 보호장치는 크게 ① 지급보증 면제사유 대폭 축소, 지급보증서 교부의무 하도급법에 명시, 지급보증 이행 상시감시체계 구축, ② 원도급거래 관련 수급사업자의 정보요청권 신설, ③ 공공 하도급거래 및 민간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본 대책의 핵심 과제인 위 3중 보호장치의 주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