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간행물

분양가상한제 심사과정에서 임의로 축소계상된 금액의 공제를 인정한 최신 서울고등법원 판결소개

2025.10.14.

지난 몇 년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주체를 상대로, 수분양자들이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규정에 반하여 과다산정된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분양자들의 주장은 주로 분양가 상한금액 결정과정에서 건축구조가산비가 과다계산되었다거나, 택지비에 선납할인금액이 공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주택건설사업자는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개별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없이 임의로 삭감한 건축비 가산비 등을 정당한 분양가 상한금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를 부당이득반환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하급심 법원은 대체로 분양가 상한제가 기본적으로 수분양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 치중한 나머지, 사업자의 항변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을 보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율촌이 항소심부터 대리한 서울고등법원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분양가 심사위원회 단계에서 구체적인 검증 없이 임의로 삭감한 가산비 항목들의 금액은 수분양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25. 10. 2. 선고 2024나2047266 판결, 이하 ‘대상 판결’)을 선고하였기에,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