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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1992년 이래 유지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국내 사용에 관한 판례 변경

2025.09.23.

대법원은 2025. 9. 18. 선고 2021두59908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여, 국내 미등록 특허권은 ‘특허권 속지주의’에 따라 국내 사용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특허기술’이 국내에서의 제조, 판매 등에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권 속지주의에 기초하여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의 특허권의 ‘사용’의 의미를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국가 내에서의 실시’로 해석하면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국내 사용을 관념할 수 없다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를 변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