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도입
2025.09.17.
2024년 7월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약 1.3조원)가 발생함에 따라, PG업자 정산자금의 안전한 보관∙관리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PG업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PG업자의 정산대상금액 외부 관리 의무화,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에 대한 조치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및 시행 전 판매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2025년 9월 9일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안의 내용이 반영된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2025년 9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PG업자에 대한 정산자금 보호∙관리 강화, 유사시 지급, 보호조치 고지,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 강화된 규제의 내용을 담고 있어, PG업자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