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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2025.09.15.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2025. 9. 15.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노·사·정이 합동으로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선제적 예방 지원 강화, 노동안전 인프라 확대, 안전 주체로서 노사의 역할·책무 확립(특히 원청),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도입을 기본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기업에 영향을 미칠 핵심 내용으로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 ▲작업중지권 행사요건 완화,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 과징금 및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공공입찰 제한 및 여신 규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동안전 종합대책 이행을 위한 입법과제(8개 부처, 12개 법률)에 대해서는 당정 협의 후 올해 안으로 입법이 추진될 계획이며, 하위법령 개정사항은 올해 내 모두 개정을 목표로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