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원칙 개편
2025.09.08.
- 단건 인정 범위 축소∙건별 부과 강화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별 수범사항” 단위로 건별 부과하도록 개편하여, 2025년 9월 3일부터 전면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은 과태료 산정 기준의 엄정성을 높이는 조치로서, 각 회사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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