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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미 연방항소법원에서 또 제동(2025. 8. 29.) – 판결의 의미와 전망

2025.09.02.

미국 연방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은 2025년 8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을 근거로 (i) 지난 2월 발표한, 펜타닐 밀수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부과하기 시작한 캐나다∙멕시코∙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이른바 Trafficking Tariffs)와 (ii) 지난 4월 3일 발표한 뒤 수 차례 수정을 거친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가 미국 헌법 및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한 미국 연방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CIT’)의 주된 결론을 긍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판결문 내려받기).


이 판결은 (i) 미국 헌법이 조세에 관한 권한을 행정부가 아닌 의회에 부여하였다는 전제 하에서, IEEPA 1702조의 문언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의 ‘규제’에는 “관세 부과”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ii) 설령 행정부가 주장하듯이 과거 닉슨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제한적인 상품에 대하여만 관세를 부과한 것이 IEEPA 에 따라 허용된다는 취지의 요시다2 판결의 논리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IEEPA 가 대통령에게 범위, 세율, 기간의 제한 없는 관세 부과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트럼프 행정부의 Trafficking Tariffs와 Reciprocal Tariffs는 위법하여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판결의 효력과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