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8.29.
- 하도급법상 12개 유형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금지청구 인정
- 기술유용행위의 경우 물건의 폐기 등을 함께 청구 가능
하도급관계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인의 폭넓은 금지청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2025. 8.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을 통하여 수급사업자는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해당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과 그 시사점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