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허가에 관한 새로운 규정
2025.08.22.
베트남은 최근 몇 년 간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관한 포괄적이고 일관된 법 제도를 만들기 위해 이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제도는 특히 첨단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나 풍부한 운영/관리 경험을 가진 해외의 인재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고급 인력 확보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과 같은 첨단 분야에서 재무적 능력을 갖춘 투자자나 전문가, 고도로 숙련된 근로자를 더욱 유치하고자 함에 따라, 이에 따른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보다 유연한 규제와 신속한 노동 허가(Work Permit) 처리 속도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베트남 정부는 2025년 8월 7일, 시행령 제219호(Decree No. 219/2025/ND-CP, 이하 “시행령 제219호”)를 발표하여 기존의 규정인 시행령 제152호(Decree No. 152/2020/ND-CP)와 시행령 제70호(Decree No.70/2023/ND-CP)를 대폭 개정했습니다.
시행령 제219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