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각국과 동시다발적인 무역협정 체결에 이은 새 상호관세 시행… 한국에 15% 부과
2025.08.0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7월 31일(미국 현지 시각), 지난 4월 2일 이른바 ‘해방의 날’에 비상경제권한법에 기초한 행정명령으로 부과한 각국별 상호관세율을 변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의 날’ 이후 상호관세 발효를 7월 9일까지로 잠정 연기하고, 다시 8월 1일까지로 추가 연기하면서 대한민국, EU, 일본, 영국, 인도, 멕시코 등 주요 무역 상대방과 ‘미국이 발표한 기존 상호관세율 완화를 조건으로 한, 무역 상대방의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 미국의 무역적자 감소 및 미국에 대한 투자협정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행정부는 (i) 무역협정에 이르게 되어 기존에 예고된 상호관세율을 감축한 국가 등(예컨대, 대한민국, EU, 일본, 영국 등), (ii) 무역협정을 위한 협상 과정상의 문제로 기존에 예고된 상호관세율보다 무거운 관세를 부담하게 된 국가(예컨대, 스위스, 캐나다, 브라질), (iii) 무역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에 예고된 상호관세율을 그대로 적용받거나 미세한 조정만을 받게 된 국가, (iv) 10%의 기준관세를 부과받게 된 국가별로 각기 다른 상호관세를 적용할 것임을 발표하였고, 동 발표에 따라 변경된 관세는 2025. 8. 7. 00시 01분을 기하여 시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69개 국가 및 EU와 협상을 거쳐 (i) 영국 포함 3개국은 10%의 상호관세율이, (ii) 대한민국, EU, 일본 포함 20개 국가 등은 15%의 상호관세율이, (iii) 중국·인도를 포함한 46개 국가에 15%를 초과하는 상호관세율이 각 적용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