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본회의 통과 후 추가 발의 법률안 분석
2025.07.22.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125)은 정부로 이송, 7월 22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한 상법 제382조의3은 7월 22일부터 바로 시행되었습니다.
7월 22일에 공포된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은 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시, ②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의 명칭 변경 및 의무 선임비율 3분의 1로 상향, ③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3%룰 적용, ④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의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의무 개최입니다.
이 중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는 2025년 7월 22일 시행되며, 독립이사와 3% 룰에 관한 사항은 공포 1년 후인 2026년 7월 23일, 전자주주총회 의무 개최와 관련된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단, 독립이사 의무 선임비율은 시행일로부터 1년 유예)됩니다.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확대에 대한 개정은 위 법률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위 법률안 통과 직후인 7월 11일에 위 두 가지 쟁점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었으며 의원들의 추가적인 상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는 등 후속 과정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Legal Update에서는 7월 3일 국회 본회의 전후로 추가 발의된 8건의 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쟁점별로 해당 개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입법 방향에 대해 전망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