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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 외국인의 투자 활동을 위한 계좌 사용에 관한 시행규칙 제3호의 주요 사항

2025.07.04.

현재 직접투자자본계좌(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 이하 “DICA”)의 개설 및 사용은 베트남 내 해외직접투자(FDI) 활동의 외환 관리 안내에 관한 시행규칙 제6호(Circular No.06/2019/TT-NHNN, 이하 “시행규칙 제6호”)에 따라 규율 되는 가운데, 베트남 내 간접투자활동을 위한 베트남동 계좌의 개설 및 사용 관련하여 베트남 중앙은행은 시행규칙 제3호(Circular No.03/2025/TT-NHNN, 이하 “시행규칙 3호”)를 새롭게 시행하였습니다. 


시행규칙 제3호는 2025년 6월 16일부터 시행되어, 동일한 사항을 규율하던 시행규칙 제5호(Circular No. 05/2014/TT-NHNN)를 대체하였습니다.


시행규칙 제3호는 간접투자자본계좌(In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 이하 “IICA”)의 개설 및 유지 뿐 아니라 DICA의 개설 및 유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시행규칙 제3호에 따라 IICA 와 DICA의 개설 및 사용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변경 사항에 관해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