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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입법 위클리 2025-07호

2025.04.30.

율촌 입법 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동향만을 선별하여 담은 주간 리포트입니다. 이번 호는 2025년 4월 14일(월)부터 4월 25일(금)까지의 국회 발의 법률안 및 정부부처가 발표한 정책 동향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로 폐기된 「상법 개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22일 '모든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충실의무만 담은 원포인트 방식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특히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날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뿐 아니라, 상장회사는 이사 선임과정에 있어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주총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외 민주당은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자사주 소각 제도화”와  배당 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과세하는 내용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EU의 지속가능성 완화 동향 등 주요국의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검토 진행상황을 논의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EU의 역외기업 공시 의무화 시기('29년)를 감안하여 공시 최초 시행시기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코프3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일정 부분 추정을 허용하는 등 세부 공시기준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와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정 부담금을 가산금리에 제외하도록 해 은행 고객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각종 세제·규제 혜택으로 반도체 산업과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견차가 있는 주 52시간 예외조항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외 전체적인 입법동향 및 의안정보는 상세 리포트(PDF)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