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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025.03.28.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 3. 27.부터 4. 17.까지(21일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와 공정거래법 제4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그 시사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