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3.24.
2025년 2월 27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대집행 비용 체납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서도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우선순위를 규정하며,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 토지의 사용용도에 주차장, 물류시설, 반입정화시설 등을 추가함으로써 매립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