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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5.03.06.

2025년 2월 27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공공주도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법안은, 신규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금지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정부 이송 후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됩니다. 향후 입지선정 및 인·허가 절차의 통합 및 간소화 등을 통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사업추진 소요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문]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Offshore Wind Power Development and Distrib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