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단계적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
2025.02.19.
금융위원회는 2025. 2. 14. 그동안 제한해왔던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 국가들과는 달리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습니다. 국내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구체적 법령이 존재한 것은 아니나, 정부에서 2017년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은행에서 관행적으로 법인 명의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실명계좌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기부를 받은 대학 법인(예를 들어, 위메이드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기부받은 서울대학교) 등은 보유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는 등 여러 애로사항들이 있었고, 법인은 국내에서 직접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어 해외로 이탈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앞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