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마이크 리(Mike Lee) 상원의원이 발의한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등”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02.18.
2025년 2월 5일, 유타주 상원의원 마이크 리(Mike Lee)와 존 커티스(John Curtis)는 미국 해군과 해안경비대의 준비태세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Ensuring Naval Readiness Act)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Ensuring Coast Guard Readiness Act)이라는 두 가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위 법안은 미국 현행법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해군 함정과 해안 경비대의 함정 또는 주요부품을 외국조선소에서 건조를 NATO 회원국이나 미국과 상호 방위 협정을 맺은 인도-태평양 국가의 조선소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 조선소의 건조 비용이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때보다 낮아야 하며,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해당 외국 조선소를 소유·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해군 장관이 인증해야 한다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위 법안 발의 소식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인도·태평양 국가 중 해군 함정을 미국내 조선소 보다 저렴하게 건조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국가로 한국과 일본 정도가 거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조선업계의 수출 증진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국내 언론도 관심을 가지며 다수의 매체에서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율촌은 위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조선업계의 수출 증진에 호재가 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위 법안의 주요내용과 향후 전망 등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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