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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에서 상가 조합원에 대한 아파트 분양 제한과 해결 방안

2025.01.03.

최근 방배6구역 재건축사업장에서 대법원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상가가 포함된 재건축사업장에 큰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상가가 포함된 재건축사업장에서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해 상가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가 소유자는 영업이익과 임대수익 손실 등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특별한 보상이 없는 한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조합이 상가 조합원에게 동의의 대가로 아파트 분양을 약속해 왔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실행할 수 없게 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 12월 19일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장에서는 하급심 법원이 상가 조합원에 대한 아파트 분양 기준을 정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상가가 포함된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사업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조합과 시공자는 사업을 지속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재건축사업에서 상가 조합원에 대한 아파트 분양 제한과 해결 방안'에 대해 정리해 보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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